메뉴

나는 소비자, 기는 정부...2021 식품산업 정책 10대 뉴스

푸드투데이 2021년 농식품 정책 10대 뉴스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 올해 역시 크고 작은 식품 위생사고가 이어졌다. 코로나19는 우리 식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왔고 이런 변화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한 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악용해 자사 제품 홍보에 나선 남양유업 사례뿐만 아니라 중국산 '알몸 김치' 영상이 퍼지면서 수입 식품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급속히 커진 배달시장과 밀키트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질타와 관련법 마련의 목소리도 컸다. 


푸드투데이는 2021년 농식품 정책 10대 뉴스로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과대광고, ▲가정식 필수템 된 '밀키트'...속도 못 쫓아가는 식약처, ▲급성장하는 배달시장, 규제는 사각지대, ▲김밥 식중독 사태, 알몸 김치...뒤늦은 관리 , ▲더워지는 지구...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군 급식 자율경쟁 입찰 방식 도입...전국 농가 반발, ▲'구두약 초콜릿' 도 넘은 펀슈머 상품...규제법 국회 통과, ▲'기능성 경쟁 시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LH 땅투기 사태 일파만파 '농지법' 개정, ▲농업계 숙원 청탁금지법 개정...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등을 선정했다.


2021년 농식품 산업을 뜨겁게 달군 정책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과대광고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은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올해에는 자사 제품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과대광고 논란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를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를 당했다.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 후 자신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와 지분 매각 계약을 철회해 대리점과 주주에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번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져 지난 10월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 논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불가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홍 회장을 질타했다. 


남양유업 매각 무산 논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홍 회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식 필수템 된 '밀키트'...속도 못 쫓아가는 식약처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재료 장보기부터 손질까지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의 인기가 치솟았다.   


밀키트는 식사를 뜻하는 '밀(Meal)'과 조립세트라는 뜻의 '키트(Kit)'가 합쳐진 단어다. 손질이 끝난 식자재에 양념을 넣고 정해진 순서대로 조리만 하면 되도록 상품화한 반조리 식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00억원 수준이었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0년 2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가정식 필수템이 된 밀키트. 하지만 변화된 식생활 트렌드에 식약처가 발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밀키트가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한발 늦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생활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영양성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인 밀키트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밀키트 같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확대에 식약처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급성장하는 배달시장, 규제는 사각지대


코로나19로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급증한 만큼 배달시장의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그 어느해 보다 컸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3905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23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배달 음식점의 식품위생단속 인원 확충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김밥 식중독 사태, 알몸 김치...뒤늦은 점검과 관리기준 마련 


올해도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크고 작은 위생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김밥 식중독'과 '알몸 김치'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김밥전문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데 이어 8월에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20대 여성이 식중독 증세로 숨졌고 같은 식당을 이용객 93명이 같은 증세를 보였다. 같은달 파주시에 있는 김밥집 이용객도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정부는 즉각 원인 규명에 나섰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일부 환자의 검체에서 살모넬라와 장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김밥 포비아(공포)' 확산됐다. 관련이 없는 김밥 전문점들도 피해가 속출했고, 정부는 전국 분식점 위생실태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3000곳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고 주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상의를 벗은 중국 남성이 수조에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일명 '알몬 김치' 영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에도 양념을 밟아 만드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수입김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해당 영상 논란 이후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를 열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배추가 국내 수입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에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시행,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더워지는 지구...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의 폐기를 줄이는 대안으로 떠오른 '소비기한 표시제'가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군 급식 자율경쟁 입찰 방식 도입...전국 농가 반발


군 급식의 농축산물 경쟁조달체계 도입은 안그래도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국방부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2022~2024년까지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물량을 축소해 2025년부터 경쟁조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농가들은 즉각 반발했고, 농식품부, 국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축산물이 공급 될 경우 낮은 품질의 식재료 공급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4개 대대의 ‘하반기 시범급식 입찰공고’에서 수입산이 점령했다.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4개 대대의 ‘하반기 시범급식 입찰공고’의 현품설명서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부위별 수입국가까지 직접 지정해 모두 외국산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돼지고기 원산지는 스페인, 미국, 프랑스로 지정했으며 쇠고기의 원산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로 지정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군 급식에 수입 농산물이 도배되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방부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는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렸다. 

 


'구두약 초콜릿' 도 넘은 펀슈머 상품...규제법 국회 통과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 '카레향 치약'. 이들 상품은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상품'이다. 가잼비를 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화제성을 일으키며 펀슈머 상품 열풍을 일이켰다.


하지만 도 넘은 펀슈머 마케팅은 화학제품과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식품에 이용해 식품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를 오인하고 섭취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이에 국회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정책에 맞춰 애경산업은 카레향 치약을 식약처에 자진 회수를 신청했다. 카레향 치약 제품 외형에 카레 제품 폰트 및 디자인을 그대로 담아낸 만큼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능성 경쟁 시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칼슘 흡수를 돕는 두부',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선식' 등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 지면서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관련 제품을 출시했다. 일반식품도 기능성 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홍삼, 인삼, 마늘, 매실추출액, 클로렐라 등 29종을 사용한 식품으로 한정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했다.


국내 첫 기능성 표시 1호 일반식품은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다. 이 제품은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포함했다. 


CJ제일제당도 2019년 론칭한' 밸런스밀'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으로 등록했다. 이 제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됐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쾌변 요구르트를 국내 발효유 제품 중 최초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으로 등록했다. 쾌변 요구르트에는 기능성 성분인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이 3400mg 함유돼 있다. 

 


LH 땅투기 사태 일파만파 '농지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농지를 이용한 불벌.탈법적인 '땅투기'가 드러나면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 해였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됐고 농지법 위반사례가 정치권까지 확산되자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농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진통 끝에 농지법 개정안은 7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제한 △투기목적 확인시 즉시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상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업계 숙원 청탁금지법 개정...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선물가액이 20만원 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농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전국한우협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농축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입장문을 내고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전국한우협회도 “명절 선물수요 및 연간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약 4000억 원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