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연말연시 빵류 제조업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0곳 적발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인·허가 사항 위반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빵류 제조‧조리‧판매 업소 등 총 80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 제조업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3개소) ▲인·허가 사항 위반(2개소) ▲위생관리 미흡(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점검 대상업소에서 판매하는 빵류 134건을 수거해 보존료,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한 결과,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68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