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삭제..."인체적용시험 없어"

식약처, 홍국 등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피부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스피루리나 등 9종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재평가를 통해 섭취 시 주의정보가 추가되고 기준도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스피루리나, 흥국’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내년에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스피루리나 등 6종)와 위해정보 등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홍국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안전성‧기능성 문헌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했다.


재평가 결과 주요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삭제 ▲일일섭취량 변경(3종) ▲규격 강화(3종) 등이다.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감한 연령층이나 특정질환보유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예를 들면 홍국・홍국쌀 섭취 시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없어 기능성을 삭제했다.


 ‘차전차피식이섬유’,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기준 변경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