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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부로, 동물약품 시험기관 지정받아

직영 시험농장, 사료공장 운용으로 원스톱 서비스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체리부로(대표이사 회장 김인식)는 지난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로부터 '약사법령'에 따른 '동물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기관”)지 정서'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험기관 지정제도는 검역본부가 시험기관의 객관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2019년 9월에 법적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 운영해 온 것으로 이제까지 지정을 받은 곳 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제조업체 등 총 23개소이며, 이 중 축산업체(계열화 등) 로는 체리부로가 처음이다.     


체리부로 관계자는 동물임상시험은 시험농장의 입지조건과 위생·방역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산시에 있는 직영 종계농장에 육계농장까지  리모델링한 전용 시험농장을 운용함으로써 일반 사육농장에 위탁해 시험하는 방식보다 객관성이 더 확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전용 시험농장은 계사(鷄舍) 14개(종계 6, 육계 8) 동에 연면적 5,762㎡, 86천수(종계1.1, 육계 75) 사육 규모로 현재 계사 내 최신 CCTV 장치와 기초 시험자재를 구비한 관리사를 보강 중에 있어 앞으로 대조(對照)시험 계사를 포함한 국내 최대·최적 규모의 시험농장 운영이 기대된다.
   

또한 해당 농장은 지난 2017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체리부로 중앙연구소 소속 직원(관리 수의사)이 전담함으로써 병성감정 기능과 임상시험이 연계되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리부로는 옥천과 익산에 소재한 월 3만톤 규모의 직영 사료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료 첨가제 등 효율시험도 해당 농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