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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로 술을?...식약처, 제조업자 적발

신경통, 관절염 등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 근거로 판매...전량 압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말벌.불개미 등을 사용해 담금주나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 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다.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리터 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들께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茶)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조치 했다.

 

[Q&A] 말벌‧불개미 담금주와 꿀절임

 

Q. ‘말벌과 불개미’는 먹을 수 없나요?
 

A.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무엇을 위반한 건가요? 
 

A.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등을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였으며, 개인 블로그 등에서 말벌 담금주 등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담금주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영업 신고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Q. 말벌의 독은 위험한가요? 
 

A.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소량의 독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장수말벌은 만다라톡신(Mandaratoxin)이라는 신경독을 가지고 있고 독량도 많아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여러 번 쏘였을 때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기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