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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2개소 최초 인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1단계 의무적용 대상은 2019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1만톤 이상인 해외제조업소 중 5개소에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인증평가는 해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했으며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하이아오테(QINGDAO HAIAOTE FOODS CO.,LTD.)’와 ‘리니아진(LINYI AJIN FOODS CO LTD)’ 2개소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10월 20일 발급했다.
    

1단계 대상업체 중 나머지 배추김치 제조업소(3개소)는 일부 항목이 미비해 보완을 통보했고, 보완사항이 개선 완료됨을 확인하는 대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인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썹 의무화 첫 시행임을 고려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 시행 시기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인증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해썹 인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