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처 "컵라면 용기 휘발성 물질 안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포장·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컵라면 등 일회용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재질을 대상으로 휘발성 물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19년 1757톤/일에서 2020년 1998톤/일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발포폴리스티렌),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로 휘발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뚜껑 등의 폴리스티렌 용기‧포장 49건에 대해 폴리스티렌 제조 시 원료나 용매로 사용되면서 잔류할 수 있는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휘발성 물질 5종의 용출량을 조사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알려진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류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특성상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용출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실험 결과, 검사대상 총 49건 중 일회용 용기‧컵 등 8건에서 스티렌이 미량 검출됐으나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2.2%로 낮게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 인체노출안전기준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돼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


또한 컵라면 용기는 상기의 실험방법과 같이 70℃ 물에서 30분 동안 용출했을 때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같이 별도로 끓는 물(약 100℃)을 붓고 약 30분간 용출했을 때에도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검사 대상 총 49건에 대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이하)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때 문제는 없더라도,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 시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뜨거운 식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폴리스티렌 컵라면 용기 이외에도 최근 종이제 등을 사용하여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컵라면을 조리할 때는 표시사항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문구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국민들이 일회용 용기 등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스페놀 A :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수지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프탈레이트류 :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