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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식약처, 유통기한 조작 맥도날드에 면죄부 줘선 안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맥도날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약처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지난 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개봉·소분일자 미표시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문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서는 맥도날드의 방침을 그대로 서술했을 뿐 조작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된 ‘스티커 갈이’등의 언급 역시 없다.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분류해 서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냉장고에서 나와 실온에 노출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온노출은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점포는 2020년 11월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그 매장에서 이른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한창 행해지고 있던 때였다"며 "이는 정부 당국이 위생등급제와 사후관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식자재 재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업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단지 10월과 12월에 있을 정기점검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반영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매장이 받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조사는 위생등급을 별도로 신청해 지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하반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41개 점포가 예정돼 있다. 이는 전체 맥도날드 점포의 10%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용 의원은 식약처가 원래 하기로 한 정기적 점검에서 일부 점포의 유효기간 관리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방침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용 의원은 ”식약처의 태도는 스토킹이 법률 위반은 아니니 적극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 경찰의 행태와 판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맥도날드 및 동종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유효기간 조작 등 식자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