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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소셜커머스서 산 머지포인트, 환불은 어디서

소비자상담 접수, 12일부터 13일 오후2시 기준 약 500건 넘어
소비자단체 "온라인플랫폼업체, 소비자피해구제 연대책임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애플리케이션(앱) 머지포인트의 일방적 판매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0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접수건은 머지포인트의 판매서비스 축소 발표 다음날인 8월 12일부터 8월 13일 오후2시 기준 약 500건이 넘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조건 없는 무제한 20% 파격 할인을 내세워 지난 2019년 1월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가입자 100만명, 일 평균 접속자 20만명을 모았고 발행한 포인트 금액만 1000억원이 넘으며 단기간에 급성장해왔다. 


12일 하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사례를 보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천 만원까지 포인트를 구입했으나 갑자기 사용처가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머지플러스 포인트 상품을 구매했고 구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 측은 머지플러스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라고 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호 및 관련 규제, 제도 보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지포인트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소비자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