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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10월부터 수입김치 해썹 의무적용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시범운영 '공유주방', '공유주방운영업' 제도화로 체계적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 50개 이상 업체로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마치고 영양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한다.

 

특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의 해썹(HACCP) 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일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센터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7월부터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업체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변화하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식품 해썹(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