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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11월 30일 이후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는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043-928-0112),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