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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 비대면 개최

수입식품 관련 법령 등 주요내용, 수입신고 시 검토사항 등 자료집 배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서울식약청은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신규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사항 ▲수입신고 전 검토사항 및 구비서류 ▲알아두면 유익한 수입검사 관련 정보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월 25일부터 서울식약청 누리집에 자료집을 게시하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수입관리과, ☎ 02-2640-1432)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배포가 신규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자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