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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리협회 위생관리 자율지도 시행

자율지도원 20명 임명, 정기 및 수시로 불시점검
위반사실 시정 불이행시 행정처분 의뢰 등 자정노력


(사)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박홍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급식의 안전성과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자율지도’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율지도’는 협회가 임명한 자율지도원들이 소속 회원사를 상대로 자율적인 위생관리 지도를 함으로써 위탁급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중독 예방 등 위생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율지도’는 협회에 소속된 전국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3월~7월 사이, 9월~12월 사이에 각각 한 차례씩의 정기지도와 협회장이 판단해 필요한 경우의 수시지도 등 최소한 년 2회 이상 불시점검 형식으로 이뤄진다.

상반기 정기지도에서는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및 기자재 운용실태를 점검하며, 하반기 정기지도에서는 식자재 검수 및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의 위생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식품위생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위생관련 지적이나 신고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협회는 자율지도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될 때는 자율관리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당해업소 허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위생 및 경영관리상의 우수・모범사례를 발굴해 회원사에 전파하고 견학도 실시할 예정이다.

급식관리협회 박홍자 회장(맛샘캐터링 대표)은 “단체급식은 전국민의 1/4이 이용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위생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위생당국에 의한 타율적인 지도가 아니라 업계 자율에 의한 지도와 계몽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자율지도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같은 ‘자율지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협회의 각 지회를 통해 경력 2년 이상의 영양사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가운데 추천을 받아 20명의 ‘자율지도원’을 선정, 임명했으며 이들을 통한 합리적인 ‘자율지도’ 수행을 위해 24일 aT센타 소회의실에서 ‘자율지도원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율지도원 복무자세 (강사: 곽일영 협회 사무총장) ▲2005년도 식품위생 정책방향 (강사: 구남경 복지부 식품정책과 주사) ▲식품위생법령 해설 (강사: 김수창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학교급식 위생관리 (이진호 서울시교육청 급식담당) ▲식중독발생 현황 및 대책 (금보연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등의 순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이 끝난 후 현장위생관리 경험과 개선사항에 대해 열띤 자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