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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코로나19 치료?...식약처, 허위·과장광고 업체 적발

예방·치료 표방 148건 적발,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 특정 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110건)가 가장 많았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례(19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14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