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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능 개선에 도움'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적발

식약처, 조제유류 심의 위반 및 질병 치료·예방 등 오인 광고 479건
부당광고.무료.저가 공급.시음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 강력 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유명 분유 뿐만 아니라 해외 프리미엄 분유가 심의를 받지 않으 내용을 광고하거나,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롯데푸드 파스퇴르의 위드맘의 경우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질병 치료·예방 표방한 사례도 있었다. GC녹십자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 직수입 분유 노발락 앙팡 포뮬라의 경우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마트가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유럽 프리미엄 분유 압타밀의 경우에는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이외에도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