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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교 급식 '서울우유' 98%

"수의계약 편법 적용 특정 업체 결탁" 의혹
"학생 ·학부모 선호도 가장 높았을 뿐" 해명


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서울우유 200ml 제품 팩 전개도
수원시교육청 관내 직영급식 초등학교의 98%가 서울우유를 집단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초등학교중 대부분의 학교가 수의계약 지침을 편법 적용해 분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김의호(한나라당·고양6) 의원은 지난달 29일 수원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53개교 가운데 98% 52개교가 서울우유의 우유를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4개 초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 지침을 악용해 통상 1년 단위로 설정하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쪼개거나, 심지어 1년에 3회로 쪼개 계약을 맺기도 했다며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서울우유는 협동조합이기에 이익 보단 소비확대와 식생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급식 등에 우유를 공급하기에 점유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특히 수의계약상 특정우유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우유측은“서울우유는 계약체결시 학교에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관계자들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고 반박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은 “업체 선정시 수익자인 아동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 선호도 조사결과 서울우유가 가장 높게 나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급식용 우유는 시판우유와 우유등급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마 포장 팻키지가 다른 것으로 인해 오해를 산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일반시판용으론 210㎖제품이, 급식용으론 200㎖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포장지에 서울우유란 상호의 색이 다르다.

<이경진 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