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변함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유통비용(농축산물 전체)'자료에 따르면, 2017년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율은 44.4%로 2008년 44.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품목별로는 고구마가 69.3%로 가장 많았고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월동무 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안법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해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햐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중도매인도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도매시장의 거래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유통구조 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