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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민단체, 학교급식조례 졸속통과에 반발

최근 충남 천안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천안지역 사회단체들이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학교급식조례 제정 천안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민 1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하 급식조례)이 천안시의회의 3차례에 걸친 심의 유보 끝에 지난 11일 수정안이 통과됐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급식조례는 직영급식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 급식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급식경비 지원 품목을 식품비로만 한정, 중고생 중 상당수가 질병에 노출된 위탁급식 체제에 방치될 것"이라며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위해 시설비 지원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조항도 빠져 있는 만큼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춘자 집행위원장은 "최초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까지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껍데기'뿐인 조례가 됐다"며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