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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청 검찰 고발

허위사실 유포, 신용 및 명예훼손 혐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 훼손 및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가백신’과 관련해 김정숙 식약청창 및 백신과 백선영씨, 생물의약품과 박종필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고가의 백신을 사용하도록 현혹한다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현혹하는 기관이란 말은 마치 의료집단이 사기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의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환자가 고가백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접종을 받았던 환자가 고가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해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GSK사의 과대광고에 관해서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식약청에 있다”며 “정작 과대광고를 막아야할 식약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임에도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에 따르면 고가 백신과 관련한 뉴스가 나온 후에 일선 의사가 사기로 고발을 당하거나 멱살까지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식약청에서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0월 27일 홈페이지에 ‘GSK사 독감백신 비교광고 자료에 대한 식약청의 검토결과 및 조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바 있다.

게재한 글에 따르면 GSK가 배포한 GSK의 플루아릭스 백신이 기존 백신과 비교해 예방효과 발현시기가 짧고 지속기간이 길다고 표시한 것에 대한 입증 근거가 없어, 해당 업소에 위반내용을 청문함과 동시에, 독감백신 비교 전단자료를 더 이상 배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