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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식재료 국내산 사용 명문화 조례 공포

행자부 "대법원에 제소지시 할 것"

경기도가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명문화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지난 20일 이미 공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이 조례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조례 공포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조만간 대법원 제소를 지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도(道)와 행자부에 따르면 도는 행자부가 이 조례의 WTO 규정 위반에 따른 제소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가운데 지난 20일 도보를 통해 학교급식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통상 매주 월요일 도보를 통해 각종 조례 등을 공포해 왔으나 급식조례의 경우 이례적으로 주중에 단독건으로 공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의 경우 5일안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일 공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도가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자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조례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공포에 관계 없이 조만간 도에 대법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도가 제소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지는 앞으로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부 국회의원들도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두고 있어 행자부도 경기도 급식조례에 대해 직접 제소를 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라며 "도가 조례를 공포했더라도 국내산 사용 명문화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는 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재의결할 경우 시장 및 도지사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도지사 등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7일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제소를 지시하도록 돼 있다.

이어 도지사 등이 제소지시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7일이내에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급식조례의 경우 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사전 협의해 재의결한 만큼 도가 법원에 직접 제소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재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지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