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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납품비리 업체가 학교에 식재료 계속 공급

충남도교육위원회 의장 가족이 지난해 학교급식 납품비리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업체 이름만 바꿔 도내 일부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계속 공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식재료 납품학교 수가 더 늘어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28일 충남도교육위 일부 위원들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위원회 양기택 의장의 아들(45)은 아내와 함께 H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천안지역 31개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해오다 지난해 6월 외국산 냉동 생선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양씨 등은 관련법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 별다른 제재없이 업체 이름을 A급식으로 바꿔 학교에 식재료를 계속 공급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적발될 당시 식재료를 공급했던 31개교 가운데 23개교와 신규로 15개교 등 천안지역에서만 모두 38개교와 올해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당진지역 3개교와도 공급 계약을 해 식재료 납품 학교수는 올해 모두 41개교로 늘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가 올해 초 시달한 '학교급식 비리 등에 대한 처분 기준' 등에는 공급업체가 이처럼 부정.불량식품을 납품한 경우 최고 2년까지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위 일부 위원들은 이와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도 교육청에도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업체가 일선 학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업체 이름과 대표자까지 바뀐 상태여서 모르고 계약한 것 같다"며 "하지만 앞서 이 업체의 비리가 알려진 이후 일선 학교 계약 담당자와 관할 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만간 특별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당시 부정 공급된 식재료의 양이 많지 않아 관련법의 제재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찌됐든 가족의 일로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