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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질 높인다

학교 급식 질 높인다"

여야 32명, '직영·국산농산물·무상' 목표 개정안 발의
연이은 집단식중독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던 학교급식 향상에 여야의원들이 팔걷고 나섰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전원과 한명숙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18명, 정두언 배일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 총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법은 국민의 요구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진작 전면적 개정이 이뤄졌어야 할 법안"이라며 "학생에게는 질 좋은 급식, 학부모에게는 부담경감, 농민에게는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업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10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자동폐기됐던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급식법의 목적에 '전통의 식습관', '국내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 등 명시 △학교급식의 방향과 성격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 △경비부담과 급식비지원 등 명시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학교급식운영평가,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등의 조항 신설 △‘우리농산물 사용’의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학교급식법 정책 홍보 자료집'과 더불어 우리 농산물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학교급식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학교급식의 당사자'인 장한 군(삼성중1)과 오승현 양(상현중1) 등과 함께 직접 국회본청 의안과에 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개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했다.

무상급식·직영·우리농산물 등 3대원칙 천명

이날 의원들은 '직영'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의 3대 원칙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복지국가의 책무"라며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하면서 학교운영지원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식중독사고 발생을 병폐로 지적했고,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이 용이하고 농업위기극복을 위한 전국민의 국가적 상생인식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영의 97%, 위탁의 경우 91%의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내 농수축산물 자급률이 25%를 밑도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통계수치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
특히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국민운동본부의 공동조사내용에 따르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가 4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직영보다 위탁급식에서 수입농산물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위탁업체 직영전환 △국가와 자치단체의 급식비지원 등 무상급식 확대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 △영양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위탁급식 식중독 발병률 월등히 높아

학교급식은 1968년 시범학교를 통해 도입됐고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1993년 초등학교급식 전면확대, 19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고등학교 급식, 2003년 김대중 정권 당시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됐으나 해마다 위탁운영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유발해왔다.

2004년 7월 현재 학교급식은 1만 343개 학교에서 703만 50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98.4%의 학교와 90%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8413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1930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수익사업으로 인한 음식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2003년을 기준으로 직영을 실시하는 8300개 학교 중 10건, 위탁실시학교 1942개 중 33건이 발생해 식중독 발생건수에서 위탁급식이 13.4배 높았으며 식중독환자 비율도 위탁급식이 14.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공약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위탁급식을 도입해 문제를 확산시켰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18.8%의 학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의 위탁률을 기록해 서울 중심의 식중독 발생건수가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 경비부담 82.5%, 비정규직 종사비율도 높아

연간 2조 8531억원에 달하는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2조 3533억원을 부담해 8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 4746억원(16.6%), 지방자치단체 등이 218억원(0.8%), 급식후원금이 34억원(0.1%)을 기록해 지자체나 급식후원금을 합쳐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지출항목별 예산액은 식품비가 2조 43억원으로 70.2%를 기록했고, 인건비 5410억원(19%), 급식시설비 1379억원(4.8%), 운영비 1699억원(6%)를 기록했다.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는 총 6만 314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급식학교 1만 343개 학교 대비 영양사는 7669명으로 74.1%, 그 중에서도 정규직은 68.2%에 불과한 52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사는 8671명으로 전체학교 대비 83.8%에 달했지만 정규직비율은 46.2%인 4005명을 기록,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보조원은 문제가 더 심각해 급식학교당 평균 5명을 배치해 5만1431명에 달했지만 정규직비율은 4.4%에 불과한 2274명을 기록했다.

급식법관련 개정안 4건 제출

현재 최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2명의 급식법개정안 외에도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강혜숙 우리당 의원,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 등 급식법과 관련해 총 4개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

위탁급식의 문제와 우리농산물 사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들이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면직영화, 우리 농산물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규정화 등 구조적 개선점과 관련해서는 최 의원의 개정안이 가장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다. 즉 최 의원 측이 3대 원칙을 반영한 전면적 개선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의원들은 비교적 부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정장선 의원은 '학교급식후원회 폐지' '현행 위탁급식제도를 분야별 업무위탁형태로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강혜숙 의원은 '학교급식후원회 폐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급식용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영숙 의원의 경우 '위탁급식실시학교의 단계적인 직영급식 전환'과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 사용'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경비와 운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교육대상학교는 국가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위탁급식의 존속, 급식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누락, 원활한 학교급식제도운영을 위한 각종 시스템개선의 배제 등"을 교육부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