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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서 우리농산물 WTO '논란'

강기갑의원 "우리농산물 WTO위배라고 한 외교부 고발"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농림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2003년 나주시를 시작으로 촉발된 지자체 학교급식조례에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는 WTO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해 수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방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나주시가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 사용'이 명문화된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자 외교통상부는 WTO위반이라는 유권해석(공문번호 : 통기구 27320-1095, 시행일자 2003년 7월30일)을 내렸다.
결국 나주시는 재의와 재의결을 반복하다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이라는 국적불명의 애매한 표현으로 바꿔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마찰이 끊이질 않았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당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하지만 올 6월 29일 국무조정실은 "모든 자치단체는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며 "WTO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외교통상부가 아이들의 건강, 국민의 안위보다는 사대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을 하여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전국 700만 아이들의 건강권'과 '한국농업의 희망 하나'를 짓밟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것.

이에 강기갑의원은 "외교통상부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직무유기혐의로 외교통상부를 고발'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모든 업무, 특히 외통부와 교육부의 업무내용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기갑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회가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비준하는 큰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심도 깊은 검토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무하며, 예산도 없다"고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우리도 미국의 경우처럼 농업통상 전담대사 제도를 두어 농업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교부에서 수석대표를 맡는 것이 아니라 농업통상 전담대사가 농업통상을 총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