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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의약품, 약국외 판매 ‘뜨거운 감자’

박카스 일부성분 변경 후 의약외품 허가신청
정화원 의원, “국민 75%이상 판매 희망”


의사의 처방없이 사고 팔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Over The Counter)의 약국외 판매 허용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슈퍼나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약국외 판로 확보를 위해 기존 제품의 성분을 일부 변경해 의약외품으로 허가신청까지 하고 있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일부 명칭과 성분을 변경
해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허가신청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달 말 기존 박카스에서 카페인 등의 일부 성분을 뺀 새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생산해 판매하겠다는 신청을 대전식약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지금까지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제품명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질의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허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의견이 모아진 것은 없고 아마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카스는 지난 1963년 드링크 형태의 피로회복제로 출시된 이후 수십년간 의약품 매출액 1위를 차지했던 제품으로 동아제약의 전체 매출 가운데 30%를 차지할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회사측은 “박카스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박카스 성분 중 카페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이들을 고려해서 카페인을 뺀 제품을 생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비타500’ 등 박카스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타민 음료를 견제하기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추측들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수십년간 의약품으로 팔려 온 제품과 동일한 상표명을 지닌 의약외품이 출시된다면 소비자들의 오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이 식품으로 팔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별문제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음료업체에서는 박카스의 의약외품 진출이 기능성 음료 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박카스가 가진 네임 밸류로 인해 기존 업체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아직은 판단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아제약 박카스의 의약외품 진출이 ‘박카스가 어디에서 팔리는가’라는 문제와 가장 근접한 것이라면 논의는 다른 각도로 조명될 수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최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박카스 등의 OTC의약품을 언제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 외국 상당수가 국민의 편의성 보장을 위해 OTC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가했다”며 “국민의 75% 이상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03년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에 대한 한국 갤럽 자체조사에서 2000년 11월 75%, 2001년 9월 77.9%찬성, 2003년 77.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OTC약품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 정 의원은 “98년 김홍신 의원이 서울시민 458명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5.4%가 약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19.5%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