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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재의 요구

“재정부담 너무 커 수용곤란”

경기도 안산시는 13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시의회가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재의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송진섭 안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가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 구축과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안산시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당장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국가와 경기도 등에서 관련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비된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뒤따라 시행해야할 것”이라며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이어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따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급식비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84억원을 지원해야 하고 기타 교육관련 지원예산을 합하면 교육부문에만 연간 시 전체 지방세수입의 17%가량을 투자해야하는 등 막대한 부담은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市)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부결 또는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절차를 벌이게 된다.

이날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조례를 공포한 뒤 조례에 따라 급식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부결되면 자동으로 조례안은 폐지된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를 열어 시민 1만1천78명이 공동 발의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수 농축수산물(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고 품질인증을 획득한)을 급식재료로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