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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안 대법원 제소할까

경기도의회,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경기도의회는 14일 오전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명문화를 이유로 도(道)가 재의를 요구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날 도의회의 재의결에 따라 도(道)와 행정자치부가 급식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지난 5일 “지난달 말 행자부로부터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도의회에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 명문화 조항을 수정하도록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는 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재의결할 경우 행자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대법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를 지시하고 도지사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제소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은 7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재의결 결과를 도의회로 통보받는 즉시 행자부에 보고, 제소지시 등 지침을 기다리기로 했으며 행자부 지침전까지 당분간 조례안은 공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역시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한 제주도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행자부가 해당 도에 제소지시를 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제소지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없을 경우 급식조례는 곧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이후 도와 도 교육청은 관련 예산 등을 확보, 늦어도 내년부터 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에 급식지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