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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입찰 담합 낙찰한 일당 검거 80억원대 편취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텝 여러 차례 접속 정황 포착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8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낙찰받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의 한 식자재공급업소 A유통 대표 조모(53 · 여)씨를 입찰 방해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씨의 딸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교육청이 사용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수십차례 접속한 정황이 포착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식자재납품업체가 초 · 중 · 고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교묘한 꼼수로 무너뜨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1여년 동안 10개의 위장업체를 이용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480여 차례에 걸쳐 86억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입찰 등 상습적으로 입찰을 방해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점을 노려 투찰(입력)내역서를 미리 작성한 뒤 광주지역 초 · 중 · 고 316개 학교 등에서 입찰공고한 학교급식 납품입찰에 이를 위장업체 대표들에게 투찰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딸과 언니, 지인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 10곳을 설립했으며, 유령회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되면 자신의 업체에서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년동안 이들 위장업체 중 한 곳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은 뒤 직원 고용 서류 등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구청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자재납품업체 등은 교육당국이 식자재 비리 근절을 위해 강화한 방안까지 유령회사 동원, 업체간 담합 등의 방법으로 무너뜨렸다. 학교 급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1년 이상 납품 실적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