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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 논란

최순영 의원
지난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전 육성회비)를 불법적으로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갹출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2년 2천747억원, 2003년 2천946억원, 올해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워서는 안된다"며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이 3학년까지 완결된 이상 헌법 취지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학운위에서 심의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 하자가 있으며 학교회계 규정마저 어기는 위법행위"라며 "학부모들에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납입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전체 예산 확보 ▲법률 등 헌법 위반과 강제징수 근절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