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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무상급식 추진

식자재는 우수한 우리농산물만으로
민노당 최순영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최순영 의원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만도 한나라당 김영숙의원, 열린우리당 정장선, 강혜숙의원과 교육부에서 준비 중인 안에 이어 5번째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발의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급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가 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국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
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식재료비는 의무교육대상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국가가 급식비의 50% 이상을 부담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친환경?품질인증?HACCP 등의 기준을 정했으며, 따라서 우수한 국산 농산물만이 사용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계약 만료까지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무적으로 직영전환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 등은 개정안 국회 제출에 맞춰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발의의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은 학생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학부모에게는 부담경감을, 농민에게는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업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민노당은 직영,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을 급식의 3대원칙으로 정하고 오랫동안 고민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식업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여타 개정안들처럼 말만 무성하고 유야무야돼 버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등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강제 직영전환은 ‘정치적 발상’

직영전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사)한국급식관리협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사)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박홍자)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직영전환 추진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과 일선 교육당국의 무리한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탁급식 사업은 학교급식 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권장한 것인데 이제와서 위탁업체들의 투자와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업기반 자체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작년 11월18일 국무총리가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고 공식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직영전환 정책을 펴는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객관적인 연구자료와 선진국의 예를 무시한 채 사회 분위기와 정치논리에 편승해 직영전환을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자 회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췄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