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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 조례, 법-현실 괴리

지자체 예산 턱없이 부족…사실상 실행불가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재정 문제로 실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여론만을 의식한 입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의회에서 급식조례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7곳 중 4곳은 발의가 됐으나 보류 중이고, 3곳은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광주시, 대전시, 제주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등이다. 서울시, 충북도, 충남도, 울산시 등은 안이 보류된 상태이고, 발의가 되지 않은 곳은 대구시, 부산시, 전북도 등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 곳도 전남을 제외하고는 시행규칙을 공포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공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급식조례를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전남은 올해 도내 1,957개 학교 중 110개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30%) 및 각 시·군·구(70%)의 예산 79억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용 학교수를 30% 정도 늘리고, 2007년까지 전면확대할 계획이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털어놨다.

따라서 급식조례의 시행에 있어 가장 관건은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때 드는 추가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을 해야 하지만 학교급식에 지원할 예산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나 시설비가 아닌 식자재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농림부 측에서 지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농림부 역시도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처와 협의결과 예산 배정을 못 받게 돼 지원을 못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반면 서울시는 조례안이 유보된 상태지만 식자재 뿐만 아니라 시설비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 지자체와 대조를 이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의회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말만 듣고 무리한 법안을 내놨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급식조례안은 작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후 각 지자체들이 주민·의원 발의로 준비하고 있다.

이승현/박연수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