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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영업정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영업자 정기교육 면제기준 강화
알레르기 유발성분.유통기한 미표시 영업자 회수 확대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표시.광고 확대 질환명 표시 가능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앞으로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영업자가 식품을 회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 검사를 진행해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한 뒤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허술한 틈을 타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발생한 크라운제과 및 동서식품의 부적합 제품 재활용 유통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적정처리 여부, 부실검사, 법적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3차 위반시 각각 2.3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조사‧평가 점수를 만점의 85 퍼센트 이상에서 9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영업자의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 등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3차 위반시 각각 1,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해 당뇨병 환자용 등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은 후 연말부터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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