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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처방전으로 10억 챙겨

동일소재지 의원·약국 담합해 진료비(약제비) 허위청구

보건복지부는 동일소재지의 의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동일건물에 소재한 A의원(대표자A씨), 구B약국인 현C약국(대표자C씨)과 현 D약국(대표자D씨) 등 3개기관이 서로 담합해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B약국(현C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실무에서 떠난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사실상의 약국 운영을 하면서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

E씨는 동일 소재지에 있는 A의원의 의사에게 제공해 가짜 처방전을 발급토록 요구하고, 전산을 잘 아는 E씨의 처남H씨에게 약국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료비(약제비)를 허위청구했다.

E씨는 관리약사 1명을 두고 관리약사로 하여금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에 의거 실제 조제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해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말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약8억4천만원을 허위청구했다.

A의원의 의사는 진료하지 않은 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챠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본인이 직접 수기해 그날 그날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작성하는 등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 말일까지 약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구B약국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는 D약사는 동일건물 내에 새로운 D약국을 개설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2004년 3월 3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5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천6백만원, 의료급여비용 3천5백만원 등 약1억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위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 즉각 형사고발조치하고 향후 의약담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