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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급식시설 교체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간 노후급식시설 지원범위의 차등해소를 위해 노후급식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기준 세부안은 급식실시 6년이 지난 학교로, 낡은 조리기구 구입비와 위생 및 안전점검결과 HACCP(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확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품목별로 각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한 동일품목에 대해 교육청 지원이 2년이 경과된 학교, 학교자체 자구노력으로 급식시설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도 지원된다.

시(市)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내의 급식실시 경과년수가 6년 이상인 학교와 오는 2008년까지 6년 이상 되는 학교가 총 239개교로 그동안 지역교육청마다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었다”며 “노후한 급식시설의 교체로 위생사고 예방과 다양한 식단운영 및 효율적인 급식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