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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위, 급식운영조례 유보

전교조 출신 위원, 시민단체 반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위원 발의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논란끝에 유보, 전교조 출신 위원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0일 도교육위는 '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겠다'며 조례안 제정을 유보키로 최종 결정했다.

도교육위는 지난 17일 첫 심의에서 경기도의 급식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점 등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으나 18일 2차 심의에서 경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참관을 불허한 뒤 조례 제정을 한차례 유보했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를 이끈 전교조 출신 심사위원장 이재삼 위원과 최창의 위원이 퇴장하고 도교육위는 설영태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도교육위는 급식 운영조례의 ▲급식소위원회 구성 ▲신설교 직영급식 추진 ▲급식 종사원 정규직 배치 등의 조항이 기존 조례와 상충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도교육청측의 지적에 따라 내부 이견을 빚었다.

이와 관련 최창의 위원은 "조례 내용이 다른 법에 상충된다면 조정하거나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도교육위가 학생들의 편에 서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대한 결심을 내릴 것"이라고 도교육위를 비난했다.

급식조례 경기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조례안을 유보하는 것은 주민발의로 경기도 지원조례를 요구한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위의 태도에 강력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는 지난 3일 급식조례 경기운동본부가 지난 3월말 도민 16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급식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도교육위는 위원 11명(전체 13명) 발의로 지난 13일 급식운영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