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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단체급식 PL 대응매뉴얼 발간

중기청·한국PL협회 홈페이지 통해 제공

중소기업청은 중소 위탁급식업체를 위해 '단체급식 분야 제조물책임(PL) 대응매뉴얼'을 발간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기술 자금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중소위탁급식업체들이 손쉽게 PL대응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체급식의 안전성 제고및 PL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매뉴얼은 제조물책임대책 추진방향, 제조물책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제조물책임사고 예방대책, 제품분야별 제조물책임 사고의 방어 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단체급식에서의 주요 식중독 발생원인은 부적절한 냉각, 급식전 장기보관(12시간 경과), 감염된 조리종사자에 의한 경우, 부적절한 재가열, 부적절한 보온저장, 오염된 식재료에 의한 것의 6가지 요인이 전체 식중독 발생요인의 8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L 대응매뉴얼에서 PL사고 예방대책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단체급식 분야의 PL사고 예방대책은 ▲개발․설계단계의 제품안전 활동 절차 및 해설 ▲구매·제조·검사단계의 제품안전 활동 절차 및 해설 ▲운반·배식·후처리 단계의 제품안전 활동절차 및 해설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활동 ▲사내 제품 안전 활동 ▲제품안전 활동 표준화 및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PL사고 발생시 고객과 관련해 해야할 일은 사고통보를 접수시 병문안 등의 형태로 고객에게 방문하며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대체품 제공을 검토해야한다. 고객과 관련된 초기대응 외에도 보관문서의 정리, 과거사고의 이력조사, 문제점 도출 및 대책입안 스케줄화, 판매루트의 확인, 관련회사에의 사고 통보, 사외전문가와의 연계, 감독기관과 매스컴에의 대응 등을 해야 한다.

이후 고객에겐 경과보고 및 정기적 방문을 하는 한편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규명팀을 구성하고 사용상황을 재확인하며 이론과 현물 등의 검증을 통해 원인규명 리포트를 작성하고 해결방침을 검토해야한다.

원인규명결과 책임이 있을 때는 손해액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의료조사와 손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확인하고 이를 정산해야한다.

이후에 전화나 면담 또는 문서를 통해 당사자와 교섭해 책임범위와 손해액 확정을 근거로 의사를 전하거나 조정 혹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이 매뉴얼은 중기청(http://www.smba.go.kr)이나 한국PL협회(http://pl21.org/)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박연수 기자 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