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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식품업자에 1년6월 실형

수입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시킨 식품업자가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5일 수입 콩으로 만든 제품을 국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사기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달성군 M식품 대표 김모(54.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식품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해 사회불안을 야기한 죄가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미국산 콩과 된장 700여t을 수입해 국산콩 비율이 20% 미만인 된장과 청국장, 쌈장 등 25억원 상당 635t을 제조하고, 이를 '100% 국산품'으로 허위 표시해 지난 6월까지 대형할인점 등 170여개 식품판매점에 공급해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연수 기자 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