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유해식품 판매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국고로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식품관련 법령위반행위 중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줄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을 준용해 전액 몰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2003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율이 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처벌규정 강화만으로는 이익범죄인 식품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식품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범죄동기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박연수 기자 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