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탄산음료가 치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콜라병이나 캔에 기재토록 해달라"며 낸 청구도 "민사상 원고에게 이 같은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콜라의 충치 발생 여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아우식증은 특정 음식물의 섭취여부보다 불소, 치면보호제의 사용, 음식섭취 빈도 및 구강위생이 더 중요하고 치주염은 발생요소가 다양하다"며 "코카콜라의 산성물질이나 당분 때문에 원고의 충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