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3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15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축종별 한도액은 한육우, 젖소, 돼지, 양계, 오리는 농가당 6억원이며 기타가축은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 및 법인으로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는 제외되며,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되고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가축은 별도 전제조건 없이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 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은 제출된 서류의 적절성, 축산업등록제 참여여부 등을 검토한 후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해 대출기관에 통보하면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된다.
현재 축산농가의 경영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9%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번 농가 사료구매자금지원과 함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114억원을 지원 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