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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창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믿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나선다.

경상남도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오는 5일까지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28일에는 의창구(구청장 신용수)에서는 도계전통시장과 명서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수산물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도 29일 남창원농협유통센터와 대방동GS슈퍼에서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낙지 등 거짓 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특별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정착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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