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작년 환경부담금 미수납 4천100억원

2001년 35.5%, 2002년 38.1%로 2003년 42.2%매년 증가
열린우리 장복심 의원 “환경부의 구조적 개선 노력 부족”


장복심 의원
환경관련 부담금 미수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 의원은 “2003년도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 미수납액이 4천173억 500만원으로 미수납률 42.2%에 달하며, 2001년 35.5%, 2002년 38.1%, 2003년 42.2%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은 3천4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1.8%로 나타났으며,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부담금의 미수납률은 각각 74.6%, 53.6%, 51.9%로 미수납률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과년도 미수납 누적액을 당해연도에 다시 징수결정함에 따른 것’이라며 2003년도 당해연도 순수수납률은 환경개선부담금 82.0%, 배출부과금 51.8%, 수질개선부담금 85.1%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배출부과금의 경우 2003년도에 2002년도보다 98억 축소했고, 수질개선부담금도 77억을 감면했다”며 “전년도보다 세입계산을 감액해 계상했음에도 배출부과금의 경우 수납률이 25.4%, 과년도 미수납 누적액을 제외한 순수수납률도 51.8%에 머물고 있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환경관련 부담금 수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데 원인이 있으며 환경관련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제고하려면 이들 경제적 유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행 부과요율 체계 하에서 개별 부담금의 오염배출 저감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과요율 산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OECD 한국환경보고서(1997)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의 부과요율이 낮아 오염물질 저가유인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부과요율의 인상을 통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