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유럽관보(OJ EU)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규정 (EU) 2016/67'을 통해 '동ㆍ식물 유래 식품 및 사료 중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규정 (EC) No 396/2005'의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의견에 준해 활성 물질 11종에 대한 MRL을 개정했다.
개정 된 활성 물질은 클로로타로닐, 프로파모카브, 티아클로프리드, 트리플옥시스트로빈, 아메톡트라딘, 플로니카미드, 플루아지남, 플루옥사스트로빈, 프로티오코나졸, 디페니라민, 'halauxifen-methyl' 등이다.
이에 따라 '규정 (EC) No 396/2005'의 부속서 2,3,5를 동 법령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됐다.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