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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SIS, 분쇄육 이력추적제 실시...식중독 조기 종식유도

지난 14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분쇄육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거 식중독 조사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당국은 생분쇄육 가공품을 제조하는 모든 이들은 원재료를 의무기록해 당국이 납품업체와 함께 오염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매점에서 여러 원료를 섞어 분쇄육을 만들었으나 이에 대한 원료 기록이 없는 경우 식중독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새 요건은 작년 8월에 발표했던 신속한 전후추적 절차를 보완했다.

신규 최종 규정에 따라 FSIS은 쇠고기 생육을 분쇄하는 공인 시설과 소매점 일체는 다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 유지 사항은 ▲로트별 쇠고기 생분쇄육에 사용한 원재료 납품업체 번호, ▲납품물 로트번호 및 생산일, ▲납품물 명칭(생산로트 1건에서 다음 생산로트로 이월된 쇠고기 부위 및 물질), ▲쇠고기 생분쇄육의 로트별 생산 일시, ▲분쇄기기 및 기타 식품첩촉면의 세척.소독 일시 등이다. 또한 이 요건은 소비자 개인이 요청해 새로운 원재료를 넣어 분쇄한 쇠고기 생육 제품에도 해당된다.

소매점에서는 여러 출처의 쇠고기 절단육을 혼합해 생분쇄육으로 만들어 자주 판매한다. 2011년에는 메인주와 미국 북동부 지역 일부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는 납품업체의 기록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이후 FSIS은 작년 7월 22일자로 공인 시설과 소매점은 납품업체와 원재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안해, 금번 기록유지에 관한 규칙을 최종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