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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특별점검

15개소서 20건 위반행위 적발
유사사례 적발시 시장·군수 고발 규정 마련


환경부가 전국 시·군에서 설치·운영중인 41개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지난 7월 12일~16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축산폐수업무의 지자체 이양이후 지자체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점검이다.

점검결과 질소·인 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7개소 및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유입수질기준 초과 7개소와 자가측정기준 위반 6개소 등 총 15개 처리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자체에서 금년 상반기 지자체에서 점검한 위반율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그간 지자체의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를 제외한 경기도 등 7개도에서 올해 3월 6일까지 설정해야 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 처리수에 대한 BOD·COD·SS 유입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운영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도와 별도로 지방환경청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BOD·COD·SS 유입수질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입기준을 설정토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