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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GAP로 대응해야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DDA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시장 개방 등 국내 농업위기를 극복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종열 원장 등은 지난 2일 이 대학 농식품 안전성 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위한 GAP 적용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취급과정에서의 위해 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국내에는 2002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 한약재 규격화 포럼(FHH)에서 우리나라 약용작물 생산 농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 현재 모두 21개 품목에 352농가가 GAP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이날 "DDA 초안 합의로 고율 관세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농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 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경제학과 김성용 교수는 "GAP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성격이 강하며 인증기준만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인증기준에 맞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하는 농산물 품질보증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AP는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관리 외에 농기계, 사람, 동물뿐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환경 문제까지 고려, 안전성 관련 위해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인 GAP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남농업기술원 김재호 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장균.O-157등 유해 미생물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하며 모든 위해 요소를 농산물의 생산 전 과정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GAP" 라며 "GAP제도 정착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 농업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