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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첫 주민 발의 조례안 내달 2일 시의회 상정

주민이 서울시에 제정을 청구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시의회에 상정된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내달 2일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과 서울시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시는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함께 지원키로 했다.

또 학교급식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논란이 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아동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직영급식의 확대나 급식시설ㆍ설비의 개선, 급식종사자 고용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상위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고, 교육감의 관할이라는 근거로 검토안에서는 제외됐지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시설비는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등 급식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검토안에서는 자문기구인 '학교급식지원위원회'로 변형돼 있다.

조례안과 검토의견안이 오는 2일 시의회에 상정되면 시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두 안을 절충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주민 17만9천명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지난달 2일 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을 청구하며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