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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함량 의무표시 기준은 없다

식약청, 씨리얼의 과잉 설탕함유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 시판되고 있는 일부 씨리얼의 설탕 과잉 함유 및 표시 미흡을 지적하고 업체의 설탕 저감화 노력 및 표시제 강화를 촉구하는 보도내용에 대해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설탕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해명하고 나섰다.

현행 식품공전상 씨리얼 제품은 대부분 특수영양식품 중 일상식사대용식품으로 분류되어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이나 당류에는 현재 의무표시영양소가 아니므로 대부분 당류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단계적으로 영양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어린이 선호식품인 과자류, 음료류 등에 영양성분이 표시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했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이란 가공과정 중 첨가되는 설탕뿐만 아니라 원래 제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을 포함한 총당을 의미하므로 특정 식품의 설탕 함량 규제보다는 일반 가공식품의 총당 함량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영양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우선 당 함량 분석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내 다소비 식품에 포함된 당함량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적정 섭취량 설정 및 의무표시항목에 추가 여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영양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측은 어린이들이 설탕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어릴 적부터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식품산업체는 설탕을 적게 사용하되 어린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