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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강제 직영 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진실 왜곡, 시대역행적 발상” 업계 강력 반발
“학교자율에 맡긴다” 정부 정책과 달라 혼란 가중


국회의원들이 학교급식을 강제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위탁급식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강제 직영급식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은 지난해 11월18일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공식입장과도 달라 학교급식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의원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여건상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28일자로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숙의원은 “학교급식의 양적성장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도입된 위탁급식은 위탁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법률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성장하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식문화 조성과 국민식생활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탁급식 운영 업체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처사이며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법률개정 사유로 밝힌 위탁급식에서의 대규모 집단식중독 발생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식약청이 집계한 식중독사고의 섭취장소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직영급식소에서 16건, 위탁급식소에서 33건으로 위탁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많았지만 2002년에는 직영 7건, 위탁 2건으로 직영이 훨씬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직영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식약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지로 직영급식소에서의 사고발생 수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식중독사고는 직영 급식소에서 25건, 위탁 14건, 미확인 10건 등으로 직영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위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영숙 의원의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볼 때 현실성이 부족한데다가 위탁운영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에는 황우여, 엄호성, 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8명과 김선미, 이상락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7명 등 35명이 서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숙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 교감과 교장, 장학사, 교육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이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