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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들, CJ 상대로 주식매수청구 소송

CJ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해찬들의 기존주주(오정근 외 2명)들은 지난 5일 CJ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해찬들과 CJ가 합작투자계획을 체결할 때 핵심 사안으로 삼았던 경업금지의무를 CJ주식회사가 위반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해찬들의 기존 주주들과 CJ 주식회사는 2000년 2월 29일, 좁은 국내 시장을 탈피,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서로간의 윈윈(win-win)을 꾀하고, 다국적 식품회사로부터 국내 장류식품 시장을 지킬 목적으로 CJ주식회사와 50대 50의 합작에 동의했다.

기존주주들에 의하면 당시 CJ 주식회사는 국내 1위의 장류기업 해찬들의 지분을 50% 소유하게 되면서 해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휴의 좋은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CJ 주식회사는 해찬들에 2명의 이사와 감사, 그리고 핵심부서의 관리인력을 파견해 경영에 참여해 왔다.

CJ는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주주간 계약의 핵심 사항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다담 찌개전용 된장', '다담 오늘은 된장찌개', '이츠웰 알찬고추장', '이츠웰 찰고추장' 등의 장류식품을 제조 판매하는가 하면, 해찬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한 상표(호찬득·好餐得)를 CJ의 중국 자회사를 통해 등록하는 등 합작투자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며 해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진행해 왔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해찬들 기존주주들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해찬들 주식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찬들의 기존 주주들은 CJ 주식회사가 소유한 해찬들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 지난 5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찬들의 심상욱 홍보이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합작투자관계가 해소되고 주주간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해찬들의 임직원들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에 의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