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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두부파동' 소보원 승리

공정위, 풀무원 '국산콩 100% 사용'은 허위광고 결론

5년여동안 승자도 패자도 없이 흐지부지 됐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풀무원 간의 'GMO-두부파동'은 소보원의 판정승으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풀무원 두무'의 포장에 '국산콩 100% 사용'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허위표시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8일 풀무원 두부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향후에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5년만에 알 권리는 찾았으나 그동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풀무원 두부를 먹은 소비자의 불안에 대한 보상은 찾을 길이 없어 보인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풀무원이 제조·판매한 풀무원두부의 표시내용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8월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결과다.

이는 지난 99년에 일어났던 일명 'GMO-두부파동'으로, 소보원이 국산 콩만을 사용한다는 두부에서 수입콩에서만 나오는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업계 대표라 할 수 있는 풀무원이 106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풀무원은 100% 국산 콩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와 가격이 1000원 가까이 비싼 가격에 두부를 판매했었다.

소보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확보와 GMO 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1999년 11월 3일 실시한 GMO 검사에서 풀무원 두부를 포함한 18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은 소보원의 시험검사 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이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진행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소보원과 풀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시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풀무원 측이 돌연 "소보원의 실험방법이나 내용에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소보원의 공신력을 깊이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풀무원의 이 같은 반응에 소보원 측은 당초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GMO 표시제도' 도입이라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것이었다면서 이미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대의적 차원에서 풀무원의 소송취하를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소보원은 그러나 풀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풀무원 광고표시 위법성을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6월 26일 풀무원 두부의 포장에 국산콩 100% 사용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허위표시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점 및 위반행위 시점이 많이 경과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